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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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탄자니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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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탄자니아 내 비닐봉지 전면 사용 금지 안내 | ||
등록일 | 2019-05-27 | 조회 | 2164 |
첨부파일 | |||
탄자니아 내 비닐봉지 전면 사용 금지 안내 ○ 탄자니아 부통령실은 환경 보호를 위해 2019.6.1.부터 탄자니아 내에서 모든 비닐봉지(plastic carrier bag)의 수입, 수출, 판매, 저장, 공급 및 사용을 전면 금지(단, 의료서비스 등 관련 일부 위생용품 및 폐기물 처리 대상물품은 제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비닐봉지 반입, 휴대 또는 사용 시에는 최대 7일의 구금 및 3~20만 실링(미달러화 13~88불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탄자니아에 체류ㆍ방문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긴급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탄자니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