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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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방글라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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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얀마 여행경보단계 조정에 따른 방글라데시 접경지역 신변안전 유의 | ||
등록일 | 2019-05-17 | 조회 | 2326 |
첨부파일 | |||
미얀마 여행경보단계 조정에 따른 방글라데시 접경지역 신변안전 유의
○ 우리 외교부는 4월 16일부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접경 라카인 주(州) 북부, 친 주(州) 북서부에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미얀마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조정하여 발령하였습니다.
* 특별여행경보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에 준하며 ▲해당지역 체류 국민은 즉시 대피·철수하고 ▲여행예정자는 여행을 금하여야 함
○ 이와 관련,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미얀마 해당지역은 방글라데시 동남부지역과 접경하고 있어 콕스바자르 등 해당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들께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신변안전에 특별한 유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긴급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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