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모로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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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모로코 방문 우리 관광객 유의 사항 안내 | ||
등록일 | 2019-04-25 | 조회 | 7776 |
첨부파일 | |||
모로코 방문 우리 관광객 유의 사항 안내
○ 우리 관광객들이 모로코 방문시에 현지인들과 종교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이 모로코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 행위로 간주되어 강제추방 당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 모로코는 이슬람국가로 외국인의 타종교 활동은 허용되나 이슬람교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교활동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교 활동 적발 시 모로코 형법에 의거하여 징역 및 강제추방이 됩니다.
○ 상기 사례는 외국인이 현지인들과 타종교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행위 역시 선교행위로 간주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모로코를 방문하실 경우 모로코인들과 타종교 혹은 이슬람교 및 국왕 등 종교지도자에 대한 대화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긴급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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