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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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인도네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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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택시 이용 시 신변 안전 유의 | ||
등록일 | 2019-04-24 | 조회 | 1666 |
첨부파일 |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택시 이용 시 신변 안전 유의
○ 최근 발리에서 택시를 이용한 우리 여행객이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 "택시기사가 과다한 요금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자 흉기로 위협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 대사관에서는 여행객이 찍은 택시 사진을 토대로 발리 블루버드 회사에 차량번호를 확인하였으나 블루버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 택시 위에 부착된 캡에 새 모양의 그림만 있고 'TAKSI'라는 글자가 기재되지 않은 점과 "택시 미터기의 요금이 매우 빠르게 올라갔다"는 여행객의 진술로 미루어 개인이 임의로 운행하는 택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택시를 이용할 경우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발리에서는 지나가는 택시 이용을 지양하고, 블루버드 콜센터를 통해 택시를 부르거나, 투숙하고 있는 호텔에 블루버드급 이상의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등 택시 이용 시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긴급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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