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중국 | ||
---|---|---|---|
제목 | 중국 출입국관리법 단속 강화 관련 안전공지 | ||
등록일 | 2019-04-19 | 조회 | 1662 |
첨부파일 | |||
중국 출입국관리법 단속 강화 관련 안전공지
○ 중국 관계당국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국민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입국ㆍ불법체류ㆍ불법취업이며 특히 불법취업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체류ㆍ방문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 》 ▲ 불법 입국(제71조) - 위변조 출입국증서 소지, 타인 증서 도용,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 ▲ 불법 체류(제78조) - 유효한 거류 비자 및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 불법 취업(제80조)
- 취업비자, 취업허가 없이 취업하는 경우 ※ 상용비자(M비자)는 취업비자가 아니며 취업 및 고용할 경우 처벌됨
▲ 비자 편취(제73조) - 허위서류 제출로 비자, 거류증을 편취할 경우 2천~5천元 과태료 ▲ 체류목적외 활동(제81조) - 체류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중국 법률 위반시 → 기한내 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