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Home 해외안전정보 안전공지
프린트 하기
안전공지 상세 보기

안전공지 상세 보기로 번호, 국가/지역, 구분, 제목, 첨부파일, 조회수, 등록일, 내용의 정보를 제공

국가 중국
제목 중국 출입국관리법 단속 강화 관련 안전공지
등록일 2019-04-19 조회 1662
첨부파일

 

 

중국 출입국관리법 단속 강화 관련 안전공지 

 

 

○ 중국 관계당국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국민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입국ㆍ불법체류ㆍ불법취업이며 특히 불법취업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체류ㆍ방문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 》

 

▲ 불법 입국(제71조) 

- 위변조 출입국증서 소지, 타인 증서 도용,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
- 5일~10일 행정구류 및 1천~2만元 과태료(罰款) 병과



▲ 불법 체류(제78조) 

- 유효한 거류 비자 및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 1일 5백元씩 2만元 이하의 과태료 또는 5일~15일 행정구류


  

▲ 불법 취업(제80조)

- 취업비자, 취업허가 없이 취업하는 경우
- 5천~2만元 이하 과태료. 사안 엄중시 5일~15일 행정구류 및 과태료 병과
  (불법고용시 1인당 1만元 총10만元 이하 과태료, 불법소득 몰수) 

상용비자(M비자)는 취업비자가 아니며 취업 및 고용할 경우 처벌됨

 

 

 

▲ 비자 편취(제73조) 

- 허위서류 제출로 비자, 거류증을 편취할 경우 2천~5천元 과태료
  사안 엄중시 10일~15일 구류 및 5천~2만元 과태료 병과
- 단체의 경우 1만~5만元 과태료



▲ 체류목적외 활동(제81조) 

- 체류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중국 법률 위반시 → 기한내 출국
- 출입국관리법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 강제출국(10년내 재입국 불가)

 

 

 

목록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