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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국
제목 중국 마약범죄 관련 안전공지
등록일 2019-04-19 조회 1659
첨부파일

 

 

중국 마약범죄 관련 안전공지 

 

 

○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중국정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마약 등 주요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중국 마약범죄 관련 규정 및 단속 사례 》

 

   [관련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제72조 

- 마약 흡입ㆍ주사, 소량의 마약 소지, 타인에게 마약제공, 의료종사자를 기망ㆍ협박하여 마취제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10일 ~ 15일 행정구류 및 2,000 위안(元) 이하 과태료 병과
 

- 사안이 경미한 경우 → 5일 이하 행정구류 및 500 위안(元) 이하의 과태료 병과



▶ <형법> 제347조 

①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경우에는 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형사책임을 추궁하여 처벌
 

②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



   [단속 사례]

 

▶ 지인으로부터 가방을‘대신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믿고 가방을 운반하던 단체여행객들이 가방 속에 필로폰 30kg이 넘게 들어 있는 것이 적발돼 모두 체포
▶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돼 행정구류 15일 처분
▶ 해외 마약공급업체를 통해 우편(EMS)으로 마리화나 1kg을 주문, 받으려다가 적발되어 구속, 징역 3년 선고
▶ 마약조직원들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받고 필로폰 23kg를 밀수하다 적발 되어, 사형 집행유예 2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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