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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페루
제목 페루 무비자 입국시 체류기간 관련 유의
등록일 2019-02-02 조회 2849
첨부파일

 

 

페루 무비자 입국시 체류기간 관련 유의 

 

 

○ 한국과 페루는 사증 면제 협정(1982년 발효) 체결국입니다. 이로 인해 관광·방문 등 일상적인 용무 수행을 위해 입국하는 양국 국민들은 미리 사증(비자)을 받지 않고 입국하여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 다만, 양국 출입국 심사관이 재량으로 ▲여행 기간, ▲출국 비행기 혹은 버스표 날짜, ▲숙박 시설 예약 등 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90일보다 적게(예) 30일) 체류 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이에 페루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입국 심사시 본인의 체류 일정에 맞는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항공권 사본 등)를 준비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입국 스탬프에 찍힌 본인의 체류 허가일수를 입국심사장에서 여권을 받는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 : (업무시간) +51-1-632-5000

(업무시간 외) +51-998-787-454 / +51-995-44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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