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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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탄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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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탄자니아 교통 법규, 문화 및 운전시 유의사항 |
등록일 |
2019-01-02 |
조회 |
114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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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교통 법규, 문화 및 운전시 유의사항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 자동차 운전석의 위치가 오른쪽(우리나라와 반대)에 위치 - 국제운전면허증 즉시 사용 불가, 현지 면허증으로 신청, 대체 후 사용가능 - 모든 차량에는 탄자니아 교통법이 지정한 안전물품이 구비되어야 함 [관련 사건사고 사례] - 일방통행 구간 위반 - 수도 다레살람 대통령궁 인근 일반인 통행제한 비준수 : Barrak Obama Drive - Ferry 구간 제한 - 야간 시 차량 날치기 : 가로등 미비로 야간 자동차 운행 시, 정차하는 틈을 타 차량 공격 사례 빈번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에 신고, 사고 관련 조사서 작성 - 과실 유무에 따라 합의 또는 소송 가능성 :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 [기타 유의사항] - 우기인 4,5월에는 폭우로 인한 홍수가 잦으므로 장거리 운전을 자제 - 다레살람의 경우 동 기간 도로 정체가 심해지며 접촉사고 다수 발생 - 대부분의 지방고속도로는 평균시속을 50km로 제한 중이며 속도위반 단속이 상시 이루어짐 -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 교통법규 및 문화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여 적발되는 경우 다수 - 교통경찰을 빙자하여 차량 열쇠나 신분증을 압수하고 차량에 무단 탑승하는 상황 발생 - 단속에 적발되었을 시, 경찰의 지시를 따르되 벌금이 과잉 징수되거나(통상 3만 실링 수준) 신체적 위협이 있을 때는 대사관 연락 요망 [사건사고 발생 시 연락처] ☞ 영사콜센터 : (+82) 2-3210-0404 ☞ 주탄자니아대한민국대사관 : (+255) 22-211-6086~8(근무시간중) (+255) 743-8282-04(근무시간외) (+255) 782-8282-04(근무시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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