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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탄자니아
제목 탄자니아 교통 법규, 문화 및 운전시 유의사항
등록일 2019-01-02 조회 1146
첨부파일

 

 

탄자니아 교통 법규, 문화 및 운전시 유의사항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 자동차 운전석의 위치가 오른쪽(우리나라와 반대)에 위치
- 국제운전면허증 즉시 사용 불가, 현지 면허증으로 신청, 대체 후 사용가능
- 모든 차량에는 탄자니아 교통법이 지정한 안전물품이 구비되어야 함

 

 

[관련 사건사고 사례]

- 일방통행 구간 위반
- 수도 다레살람 대통령궁 인근 일반인 통행제한 비준수 : Barrak Obama Drive - Ferry 구간 제한
- 야간 시 차량 날치기 : 가로등 미비로 야간 자동차 운행 시, 정차하는 틈을 타 차량 공격 사례 빈번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에 신고, 사고 관련 조사서 작성
- 과실 유무에 따라 합의 또는 소송 가능성 :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

 

 

[기타 유의사항]

- 우기인 4,5월에는 폭우로 인한 홍수가 잦으므로 장거리 운전을 자제
- 다레살람의 경우 동 기간 도로 정체가 심해지며 접촉사고 다수 발생
- 대부분의 지방고속도로는 평균시속을 50km로 제한 중이며 속도위반 단속이 상시 이루어짐
-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 교통법규 및 문화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여 적발되는 경우 다수
- 교통경찰을 빙자하여 차량 열쇠나 신분증을 압수하고 차량에 무단 탑승하는 상황 발생
- 단속에 적발되었을 시, 경찰의 지시를 따르되 벌금이 과잉 징수되거나(통상 3만 실링 수준) 신체적 위협이 있을 때는 대사관 연락 요망

 

 

[사건사고 발생 시 연락처]

☞ 영사콜센터 : (+82) 2-3210-0404
☞ 주탄자니아대한민국대사관 : (+255) 22-211-6086~8(근무시간중)

(+255) 743-8282-04(근무시간외)
(+255) 782-8282-04(근무시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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