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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에티오피아
제목 에티오피아 외화 소지 관련 유의사항
등록일 2018-12-27 조회 1666
첨부파일

 

 

에티오피아 외화 소지 관련 유의사항 

 

 

○ 최근 에티오피아 내 외환 부족 상황으로 인해 모든 국내 거주자및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반출입 가능한 외화 규정이 강화되었는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소지한 외화 또는 현지화를 출입국 심사 도중 압수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동 규정은 Bole 국제공항 등 에티오피아의 모든 출입국 경로에서 적용됩니다.

 

1. 현지화 반출 

- 에티오피아 출국 시, 1회 기준 개인당 최대 1천 비르(ETB)까지 소지 가능합니다. 단, 에티오피아에서 지부티로 출국하는 경우, 개인당 최대 4천 비르(ETB)까지 소지 가능합니다.

- 관련 사례) 출장자 A는 에티오피아 출국 시 1천 비르 이상을 소지한 것이 공항 검색대에서 발각된바, 해당 금액을 즉시 압수당함

 

2. 외화 반입

 

  [거주자(A person residing in Ethiopia)]

- 에티오피아 거주자: 에티오피아 이민국에서 발급한 적법한 영주 또는 임시 거주허가를 소지한 외국인 또는 에티오피아 국적 소지자

- 에티오피아 입국 시, 거주자가 외화 1천 미불 초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공항을 비롯한 입국 장소에서 정식 외화 세관 신고서(foreign currency customs declaration form)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자의 경우, 외화 반입 신고 후 30일이 초과한 이후에도 해당 외화를 소지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A person not residing in Ethiopia)] 

- 에티오피아 비거주자: 에티오피아 이민국에서 발급한 영주 또는 임시 거주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에티오피아는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일지라도 비자(visa)를 소지할 수 있음(예: 유효한 관광 비자를 소지한 관광객)

- 에티오파아 입국 시, 비거주자가 최소 외화 3천 미불 초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공항을 비롯한 입국 장소에서 정식 외화 세관 신고서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본인의 유효한 비자 기간 동안 해당 외화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3. 외화 반출

 

  [거주자]

- 에티오피아 출국 시, 외화를 소지한 거주자는 외화의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발급된 외화 세관 신고서 또는 은행 확인서를 소지해야 해당 외화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 에티오피아 출국 시, 최소 3천 미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를 소지한 비거주자는 입국 시 발급된 외화 세관 신고서 또는 은행 확인서를 소지해야 해당 외화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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