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에티오피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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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에티오피아 외화 소지 관련 유의사항 | ||
등록일 | 2018-12-27 | 조회 | 1666 |
첨부파일 | |||
에티오피아 외화 소지 관련 유의사항
○ 최근 에티오피아 내 외환 부족 상황으로 인해 모든 국내 거주자및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반출입 가능한 외화 규정이 강화되었는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소지한 외화 또는 현지화를 출입국 심사 도중 압수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동 규정은 Bole 국제공항 등 에티오피아의 모든 출입국 경로에서 적용됩니다.
1. 현지화 반출 - 에티오피아 출국 시, 1회 기준 개인당 최대 1천 비르(ETB)까지 소지 가능합니다. 단, 에티오피아에서 지부티로 출국하는 경우, 개인당 최대 4천 비르(ETB)까지 소지 가능합니다.
2. 외화 반입
[거주자(A person residing in Ethiopia)] - 에티오피아 거주자: 에티오피아 이민국에서 발급한 적법한 영주 또는 임시 거주허가를 소지한 외국인 또는 에티오피아 국적 소지자
[비거주자(A person not residing in Ethiopia)] - 에티오피아 비거주자: 에티오피아 이민국에서 발급한 영주 또는 임시 거주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에티오피아는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일지라도 비자(visa)를 소지할 수 있음(예: 유효한 관광 비자를 소지한 관광객)
3. 외화 반출
[거주자] - 에티오피아 출국 시, 외화를 소지한 거주자는 외화의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발급된 외화 세관 신고서 또는 은행 확인서를 소지해야 해당 외화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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