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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에 대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기간 연장 | ||
등록일 | 2015-01-20 | 조회 | 10838 |
첨부파일 | |||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에 대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기간 연장
1. 외교부는 1.20(화) 제2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기간이 곧 만료되는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6개국에 대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기 국가들의 정세 및 치안 불안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아래와 같이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o 이라크, 시리아, 예멘 : 2015.2.1-2015.7.31
2. 오늘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주재 하에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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