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 조정
최신 여행경보단계 조정 내용을 안내합니다.
국가 | 카메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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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카메룬, 특별여행경보 발령 및 여행경보 일부 상향 조정 | ||
등록일 | 2014-06-09 | 조회 | 10985 |
첨부파일 |
cameroon201406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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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특별여행경보 발령 및 여행경보 일부 상향 조정
1. 외교부는 최근 카메룬 일부지역에서 과격 이슬람단체 보코하람의 테러, 외국인 납치가 발생하는 등 치안이 불안해 지고 있음을 감안, 카메룬 최북부(엑스트림므-노르드 : EXTREME-NORD) 지역에 대해 6.9(월)부터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 아울러, 카메룬 북부(노르드 : NORD)지역과 아다마와(ADAMAOUA)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현 2단계(여행자제)에서 3단계(여행제한)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카메룬의 기존 여행경보 단계
2.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 및 지역의 경우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발령기간은 기본 1주일로 상황 종료 전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 상황 종료로 인한 특별여행경보 해제시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 할 예정입니다.
3. 또한, 여행경보 3단계(여행제한)의 경우에도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여행 취소 및 연기(관광 목적 방문은 반드시 삼가)를 요청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긴급한 용무가 아닐 경우(특히 관광 목적의 여행일 경우) 상기 3단계 지역 방문을 당분간 연기 또는 취소하시고, 부득이한 방문시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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