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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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교부, “특별여행경보제도” 도입 | ||
등록일 | 2013-09-02 | 조회 | 7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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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특별여행경보제도” 도입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즉각적 대응 및 신속한 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특별여행경보제도”를 2013.8.30(금)부터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 동 제도는 위난상황(테러, 전염병, 재난 등) 발생시 주로 단기적으로 해당 국가에 특별 “여행주의보” 혹은 “여행경보”를 최소 1주일 단위로(향후 상황 종료시까지 연장 가능) 발령하는 제도로서 아래 두 단계로 구성된다.
※ 특별 여행주의보
- 기존 여행경보단계가 없거나 1·2단계인 경우 해당 국가 전역에 여행경보단계 3단계 “여행제한”(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취소 혹은 연기)에 준하는 효과
※특별 여행경보
- 기존여행경보단계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효과
○ 중·장기적인 안전여행 정보 제공에 방점을 둔 현행 “여행경보단계”와 함께 신속한 대응 및 기존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춘 “특별여행경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체계화된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층 강화된 우리 국민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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