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알제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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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환관리 규정 안내 | ||
등록일 | 2011-08-30 | 조회 | 4185 |
첨부파일 | |||
[알제리] 외환관리 규정 안내 o 알제리 입국시, 외환 소지에 대한 별도의 제지는 없으나, 출국시 (6개월 이하의 단기 체류자의 경우) 금액을 얼만큼 소지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외환 신고를 해야 합니다. o 외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반출금액의 2~3배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 므로 유의바랍니다. o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알제리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알제리대사관 공지사항 바로가기(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