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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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인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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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도] 치안불안 유의 안내 | ||
등록일 | 2010-09-10 | 조회 | 5853 |
첨부파일 | |||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UP주) 알라하바드(Allahabad) 고등법원은 9.24(금) 아요디아에 위치한 회교사원(Babri Masjid) 부지의 소유권이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중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Babri Masjid는 무굴제국 황제인 Babur가 힌두교 Ram신의 출생지에 세워졌던 힌두교 사원을 부수고 그 자리에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역사적 연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1992년 힌두교도들이 Babri Masjid 사원을 파괴함으로써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간 충돌이 발생하여 약 2,000여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에는 구자라트주(Gujarat주)에서 열차 사고를 둘러싼 양 종교간 충돌로 170여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번 고등법원 판결이 어느 종교에 유리하게 내려지더라도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의 예로 볼 때 종교간 충돌은 뉴델리, 뭄바이 등 인도 전역의 대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도 중앙정부와 우타르 프라데시주는 폭력사태에 대비하여 경찰력 증강 배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들과 판결일을 전후하여 인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판결에 따른 치안불안사태 발생 가능성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판결과 관련된 사항은 추가로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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