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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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Bhutan)

서남아시아
부탄 국기
현지 한국대사관 바로가기

대사관 연락처

※ 부탄에는 우리대사관이 없으며, 주방글라데시한국대사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ㅇ 주소 : 4 Madani Avenue, Baridhara, Dhaka-1212 Bangladesh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80) 2-5881-2088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80) 17-5563-9618
ㅇ E-mail : embdhaka@mofa.go.kr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부탄 사무소]
ㅇ 연락처 : (975) 2-326573, (975)17-122601
ㅇ E-mail : devika@koica.go.kr

긴급 연락처

ㅇ 화재신고 110, 구급차 112, 경찰 113
ㅇ 교통경찰 : 111, 재난신고: 233
ㅇ 긴급환자 : 112
ㅇ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긴급전화 : 2121

의료기관 연락처

□ 정부운영 병원
ㅇ 무료진료소가 있으나 의료진 부족 및 시설 노후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집니다.

□ 사설 병원
ㅇ 수도인 팀푸 등 대도시에 사설병원이 있어 무료진료소보다 다소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여행객들은 상비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위치 : 인도 동북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중국(티벳), 기타 방면은 인도로 둘러싸인 내륙국
ㅇ 수도 : 팀푸(Thimphu)
ㅇ 면적 : 38,394㎢(한반도의 약 1/5)
ㅇ 언어 : 종카어(공식어), 네팔어, 영어
ㅇ 기후 : 4계절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열대, 온대, 고산기후 등을 보임
ㅇ 민족구성 : 보테족(티켓계)50%, 네팔인 35%, 기타 15%
ㅇ 종교 : 대승불교(라마교) 75%, 힌두교 및 기타(회교 등) 25%
ㅇ 화폐단위 : 눌트룸(Ngultrum), 인도화폐(Rupee) 병용

사건ㆍ사고의 유형

□ 테러, 인질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ㅇ 인도 동북부에 위치한 부탄은 남부지방의 네팔계 부탄인들의 반정부운동등이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나, 전반적으로 전쟁, 테러, 내란 등의 위협은 적은 편입니다.
ㅇ 2013년 7월, 부탄-인도 국경지대에서 인도 아삼지역의 최대 종족집단 "민족민주전선(The National Democratic Front of Bodoland,NDFB)"의 IK Songbijit파와 부탄군대(the Royal Bhutan Army, RBA)간의 무장세력충돌이 있었습니다.

□ 일반 범죄 등
ㅇ 히말라야 내륙에 위치함에 따라 외부와의 접촉이 적고 아직 전통적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비교적 범죄발생률은 높지 않으나, 소매치기 등 사소한 범죄는 발생하므로 소지품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ㅇ 낮은 범죄발생률에도 불구하고 부탄 내 성범죄 발생률이 2008년 23건, 2011년 51건, 2012년 50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하고있는 추세이므로 야간이동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야간에 청소년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의해야 할 지역

ㅇ 중부나 동부쪽은 치안상 큰 문제가 없으나, 남부 국경근처에는 소매치기가 이따금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일반 문화

[보수적 문화]
ㅇ 부탄인들은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하므로 이들을 만날 때는 예의범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부탄정부에서는 자국의 전통문화 유산의 유지와 보존에 힘쓰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출입을 다소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 전 국민이 전통복을 입고 생활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고 특히 공무원 및 각 기관과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전통복을 입어야 합니다.


[금연국가]
ㅇ 2004년 12월, 부탄은 세계최초로 금연국가를 선언하여 담배판매 및 흡연이 전면 금지되어있습니다.
ㅇ 외국인 관광객은 공공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흡연이 허용되며 입국시 10갑의 담배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종교 관련

[불교 국가]
ㅇ 부탄인구의 75%가 라마교(대승불교) 신자로서 불교의식이 이들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교통 법규]
ㅇ 자동차 운전석 위치가 한국과 반대
ㅇ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ㅇ 경찰 수신호로 차량통제
ㅇ 도심 자동차 속도제한 30km/h, 시내 2차선 도로 속도제한 50km/h, 고속도로(팀푸-파로) 속도제한 60km/h
ㅇ 외국인이 자가 운전으로 팀푸, 파로 제외한 다른 지역방문 시, 사전에 출입국사무소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통행 가능

[교통 문화]
ㅇ 대중교통 수단은 택시와 버스
ㅇ 보행자 우선문화, 교통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음
ㅇ 횡단보도는 있으나 신호등은 없음
ㅇ 자동차 보험제도가 미비하고 적절한 보상이 어려움
ㅇ 최근 5년간 수도 팀푸에 많은 차량 유입으로 차량 정체 현상 발생

관련 사건사고 사례

ㅇ 2020.1.1 팀푸-푸나카 고속도로 자동차 추락사고로 탑승자 1명 사망 및 3명 부상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 및 재외공관 긴급연락처로 연락

- 부탄 경찰 Help Center 교통 111, 화재110, 사건사고 113

※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부탄 사무소 : (975) 2-326573, (975)17-122601


기타 유의사항

[야간 외출 지양]
ㅇ 가로등 미비, 길거리가 어두움
ㅇ 강력 범죄는 없지만 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

[우천 시, 산간지역 근처 차량 통행 자제]
ㅇ 산간 지역에 낙석 방지망 無
ㅇ 우천 시에 낙석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
ㅇ 산간지대 특성 상 도로가 좁고, 낭떠러지가 많음
ㅇ 부탄은 외국인 포함 의료보험 무료

날씨

[개관]
ㅇ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북부는 산악성, 중부는 내륙성, 남부는 아열대성이고, 강우량이 많아서 연평균 1,500㎜∼3,000㎜ 정도이며, 기온은 연평균 20°C입니다.

[계절별]
ㅇ 봄철(3월∼5월) : 녹음이 깊어지고 각종 꽃이 만발하는 계절
ㅇ 여름철(6월∼8월) : 가장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 계절
ㅇ 가을철(9월∼11월) : 하늘이 청명하고 기온이 적당해 여행하기 좋은 계절
ㅇ 겨울철(12월∼2월) :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나 눈은 많이 내리지 않는 편

기타

[시차]
ㅇ 부탄은 우리나라보다 3시간이 늦습니다.

[환전]
ㅇ 부탄의 화폐단위는 눌트룸(Ngultrum)으로 인도의 루피(Rupee)와 1:1의 가치로 통용됩니다. 환율은 1BTN=14.92원, 1USD=74.96BTN. (2021.4월 기준)

[질병 및 예방접종 안내]
▪ 뎅기 및 말라리아
ㅇ 부탄 남부 푼촐링(Phuentsholing)과 갤러푸(Gelegphu)에서 여름철에 말라리아 및 뎅기열이 유행하므로 예방접종 후 방문을 권장합니다.

▪ 광견병
ㅇ 야생의 개가 도로 및 길가에 군집되어 있어 낮과 밤 모두 개 물림에 주의를 해야하며 개 벼룩이 있을 수 있어 손으로 만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 고산병
ㅇ 평균고도가 2,000M 이상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머리가 몽롱하면서 숨이 차는 고산병이 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숙면과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 감기
ㅇ 해발고도가 높은 나라의 추위와 산속의 온도차로 인해 감기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
ㅇ 부탄의 사증신청 및 발급 시스템은 부탄지정여행사(해외 제휴여행사 포함)를 통해서만 가능함

※ 직접 부탄대사관을 통해서는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없음을 유의

ㅇ 부탄은 여행하기 전 반드시 부탄소재 지정여행사의 투어를 신청해야 여행이 가능합니다. (개별 여행 불가능) 부탄 내 지정여행사를 통해 입국하기 최소7 일전 1인당 1일US $230 상당의 여행 비(최소 2일, 비자 신청 비 US $40 포함)과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가능)
지정여행사 리스트는 부탄 관광청 홈페이지(www.toruism.gov.bt)에 있습니다.

[비자 취득]
ㅇ 여행사를 통해 부탄 외교부로부터 사증발급 승인번호를 받은 후에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으며, 부탄공항 입국 시에 여권 상에 사증을 날인해 줍니다.

[출ㆍ입국시 유의사항]
ㅇ 출ㆍ입국시 모두 입ㆍ출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항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출입국 관리직원의 입국서류 검사 이외에도 최종적으로 세관직원이 무작위로 수하물 검사를 합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1회 입국시 최대 연속 체류 가능 일자)

ㅇ 외교관 여권 소지자 : X
ㅇ 관용여권 소지자 : X
ㅇ 일반여권 소지자(복수와 단수를 구분할 경우 별도 표기 필요) : X
ㅇ 도착사증 발급 여부 : 도착사증 미발급


입국시 유의사항 등

ㅇ 주방글라데시 대사관 홈페이지 / 공관소개 / 겸임국 / 부탄 / 목록 275번 참고


출국시 유의사항 등



참고자료

ㅇ 해당 국가의 주한공관홈페이지
ㅇ 해당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ㅇ 기타 참고자료


0404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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