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조력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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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이 제공하는 영사조력의 주요 내용(법 11조-19조)

1. 제11조(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체포ㆍ구금ㆍ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2.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3. 제13조(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4. 제14조(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5. 제15조(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6. 제16조(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재난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7. 제17조(유실물의 처리)

8. 제18조(영사조력 제공의 거부 및 중단)

9.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영사조력의 제공범위(예시)

영사조력의 제공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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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접촉
  • 재외국민 체포ㆍ구금ㆍ수감시 접촉 (영사접견)
  • 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ㆍ면담을 통한 접촉 등
  • 수감된 재외국민의 연고자 면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
연고자
파악ㆍ고지
  • 재외국민 사망ㆍ실종 및 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의 사건ㆍ사고 발생시 연고자 파악ㆍ고지
  • 재외국민 본인 의사에 반하는 연고자 파악 및 고지 등
정보제공
  • 우리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ㆍ수감시 변호사ㆍ통역인 명단 제공 및 형사재판절차 안내
  • 재외국민 범죄피해시 구제를 위한 주재국 제도ㆍ절차 안내 등
  • 재외국민 환자 발생 또는 범죄피해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 통ㆍ번역 또는 법률자문 직접 제공
  • 통ㆍ번역비, 소송비, 의료비 등의 지불ㆍ보전ㆍ보증
  • 사적 민사 분쟁의 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또는 개입 등
관계기관
협조요청
  • 우리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ㆍ수감시 국제법과 주재국 국내 법령에 따라 인도적 대우 및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 우리 재외국민이 범죄피해시, 주재국 관계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요청
  • 주재국 수사 또는 사법절차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 주재국의 수사ㆍ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 또는 압력행사 등
  • *범죄수사, 범인체포, 직접적인 신변보호 등
긴급조치
노력
  • 시급한 환자 발생시 연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긴급구조 요청 접수시 주재국 관계 기관에 구조요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
  •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 사건ㆍ사고 관련 상대측과의 보상 교섭 등
유실물
관리
  • 유실물 습득시 2개월간 재외공관 보관 (2개월간 반환요청이 없을시 국내 경찰청으로 이송)
  • 국내 경찰청 홈페이지에 유실물 관련 정보 게시 등
  • 유실물의 무기한 보관
  • 유실물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기타
  • 여권 분실시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행
  • 필요시 긴급여권 발급 지원
  • 신속해외송금제도 이용 지원
  • 재외공관 근무시간 이후 무리한 영사서비스 제공(심야, 새벽, 휴일 등)
  • 예약 대행(숙소ㆍ항공권 등)
  • 금전대부, 지불보증, 벌금대납, 비용 지불, 비용 관련 교섭 등(의료비, 변호사비, 보험료 등)
  • 구금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외교 협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