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ESTA)

Home 영사협정/사증(비자) 미국 무비자(ESTA)
프린트 하기

미국 방문시 비자가 꼭 필요한가요?

  •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거나 “전자여행허가(ESTA: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 2008년 이전에는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 인터뷰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2008.11.17 우리나라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ESTA를 발급받는 것만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ESTA는 전자여권 에만 적용되며, 전자여권이 아닌 여권은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VWP(Visa Waiver Program이란?)
    • 미국 정부는 국경보안, 출입국관리, 비자거부율 등을 감안하여 약 30~40개국에게 90일간 관광·상용 등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체류할 수 있는 VWP 가입국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는 2008.11.17부터 VWP가 적용되어 우리 국민의 무비자 미국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 한 번 VWP 가입국이 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미 정부에서 2년마다 우리나라의 대테러대책, 출입국관리 및 여권관리 현황, 불법체류·입국거부자 숫자 등을 감안하며 가입국 지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 관련 유의사항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관광•상용•환승 목적으로 미국 입국 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90일 이내의 방문이라 하더라도 취업, 유학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합치하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우리 국민이 미국 내 단기 근로를 목적으로 ESTA를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STA 및 미국 비자 관련 상세사항은 미국 비자 신청 웹사이트(www.ustraveldocs.com/kr_kr)에서 확인 가능

    ESTA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 미 정부의 공식 ESTA 홈페이지는 위 홈페이지 하나뿐이며, 인터넷 검색시 나오는 다른 홈페이지들은 ESTA 공식 수수료(14불) 외 3~5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대행업체입니다. 미 정부 홈페이지 초기 화면 상단에서 “한글”을 클릭하시면 한국어 홈페이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입력하는 내용은 모두 간단한 개인정보(여권번호, 생년월일, 영문 성명 등)이므로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ESTA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STA를 이용한 미국 방문시 유의사항
    • 미국을 방문하실 때에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STA를 발급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입국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입국하실 때 출입국관리관의 질문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 및 상용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90일)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를 하루라도 위반할 경우, 미국 정부는 강제퇴거, 재입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ESTA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 미국 현지에서 비자가 필요한 체류자격(visa status)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ESTA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주한미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 “관광 및 상용”이 아닌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기타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과거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 2011.3.1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
      • ※ 기존에 ESTA를 발급받았다고 하여도 이후 이란 등을 방문한 경우 기존 ESTA는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점에 유의
    • 2021.1월 이후 쿠바 방문객 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과 쿠바) 인 경우
      • ※ 상기 이란 등 방문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존 ESTA는 자동 무효화(개별메일 통보)
    • 기타 ESTA 신청시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 2011.3.1 이후 북한을 다녀오신 분은 미국 방문 전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단, ESTA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미국 입국 시 공무 목적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필요)
  • ( ~ 2024.11.28.) 단, 2011.3.1. 이후 북한을 다녀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괌 및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는 종전과 같이 별도의 비자 없이 괌-북마리아나제도 전용 비자면제 프로그램(Guam-CNMI VWP)을 통해 45일 까지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괌-북마리아나제도 전용 비자면제 프로그램(Guam-CNMI VWP)은 인터넷(https://i736.cbp.dhs.gov/I736/#/home) 또는 기내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다만, ESTA 신청 후 거절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문의 필요
  • (2024.11.29. ~ ) 2011.3.1 이후 북한을 다녀오신 분의 경우 괌 및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는 전자여행허가서 필요

미국 비자

미국 비자는 크게 비이민(非移民)비자와 이민(移民)비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이민비자

    (그린카드 또는 영주권)는 미국에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려는 목적을 지닌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 비이민비자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 등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목적 또는 기한이 종료된 이후 자국으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 발급해주는 비자입니다. 방문 목적에 따라 상용/관광 비자, 취업 비자, 학생 비자, 취재 비자, 교환방문 비자, 경유/선원 비자, 상사 주재원 비자, 투자자 비자 등이 있습니다.

미국 입국비자의 종류와 발급 절차, 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는데, 정부에서 도와주실 수 없나요?
  • 비자 발급은 접수국, 특히 영사의 재량사항으로, 개별적인 사증 발급 거부 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주한미대사관 영사와의 2차 인터뷰를 신청하여 해명하실 수 있습니다

쿠바 입국시 유의사항

  • 2021년 1월 이후 쿠바에 다녀오신 분 또는 대한민국-쿠바 복수국적자이신 분은 미국 방문 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ESTA가 거절 또는 취소되신 분 중 상용·의료·인도적 사유로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하신 경우, 긴급 인터뷰(expedited appointment) 신청 시 (1) ESTA 거절 또는 취소 메시지 (2) 긴급한 여행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 시 비자 인터뷰 기간 단축 가능
    • 긴급 인터뷰 신청 방법은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 신청 서비스 홈페이지(ustraveldocs.com/kr/en/expedited-appointment/) 참조
  • 쿠바 입국시 1)여권 2)관광비자(Tarjeta de Turista로 트래블카드로 명명하기도 함) 또는 일반 비자 3)여행자보험 4)귀국 항공권 5)입국신고서 사전 작성이 필요함
  • (관광비자) 공항 도착 후 관광비자 취득이 가능하나, 항공사에서 관광비자가 없을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전 취득할 것을 권장
    • 관광비자는 여행사, 항공사, 주재 쿠바대사관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며, 출발지 공항에 따라 관광비자 구입 비용이 상이함.(멕시코시티 360페소, 유럽 50유로, 미국 100달러, 쿠바 85달러)
    • 관광비자 체류기간은 90일로, 추가 1회 90일 연장가능하며 연장시 숙박지 관할 이민국에 1)귀국항공권 2)숙박시설 영수증 3)여행자보험 구비하여 신청
    • 출국시에도 이민국에서 입국시 확인받은 관광비자를 지참하여야 하며, 관광비자 분실시 경찰서 또는 이민국을 방문하여 관광비자 분실 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받아 출국 심사시 제출한 뒤 이민국 안내를 받으면 됨.
  • (여행자보험) 입국시 필요서류이나 입국심사관에 따라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여행자보험 가입 없이 입국하다 입국심사관이 요청할 경우 현장에서 별도로 가입하거나 쿠바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야 함
  • (입국신고서) 홈페이지 http://dviajeros.mitrans.gob.cu에서 작성하고 QR코드를 받아 입국하면 입국 심사가 용이함. 사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입국심사대에서 인터넷(인터넷 환경이 열악해 사전 작성 권고) 또는 수기로 작성해야 함
  •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