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는 경우 경계하세요!
지갑을 분실한 경우
※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우리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단,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여권이 위ㆍ변조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바랍니다.
※ 수표의 상하단 모두에 사인한 경우, 전혀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표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 분실 시 즉시
신고하지않은 경우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 분실에 대비해 항공권 번호가 찍혀 있는 부분을 미리 복사해 두고, 구입한 여행사의 연락처도 메모해둡니다.
※ 현지에서 여행 중에 물품을 분실한 경우, 현지 경찰서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지 경찰서로부터 도난신고서를 발급받은 뒤, 귀국 후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현지 재외공관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시고,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현지 사법당국 직원에게 해당 공관에 연락해 주도록 요청하세요!
조사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함부로 동의하거나 서명하지 말고
영사콜센터 3자 통역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해외에서 사건 ·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나라의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사건 처리가 진행됩니다. 재외공관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현지 사법당국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직접 해당사건을 담당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 1항 (b)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에,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동 당국은 관계자에게 본 세항을 따를 그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혼자 외출하는 것을 삼가세요!
여행 전 치안 사각지대를 미리 확인하고 항상 휴대폰을 켜두세요!
히치하이킹은 자제하시고, 인질로 잡힌 경우 인질범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면 안돼요!
CCTV나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유사시 긴급 연락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해요!
사고 관련 진술서 및 사진은 꼭 보관해 두세요!
사고 현장 목격자가 있는 경우 증언이나 진술서를 확보해 두세요!
사고 후에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는 자제하세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에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연락하거나 영사콜센터 3자 통역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현지 경찰서 번호 안내 및 사건장소 촬영과 녹취기능 등 포함)
자연재해 발생 시 라디오, TV 등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위기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지진 발생 시 : 즉시 몸을 바닥에 엎드려 상황을 파악한 후 바로 비상구를 통해 대피하세요!
해일 발생 시 :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태풍·호우 발생 시 : 큰 나무를 피하고,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고압선, 가로등 등을 피하세요!
호기심에 이끌려 시위 현장에 접근하지 마세요!
시위 현장이나 군중이 몰려있는 곳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그런 곳에 들어간 경우에는 신속히 벗어나세요!
광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장소는 테러 공격 대상이 되기 쉬워요!
주변 안전시설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화단이나 차벽 등 테러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시설 주변으로 이동하세요!
생화학 테러 발생 시에는 코와 입을 손수건 등으로 가린 후 신속히 현장에서 벗어나세요!
폭탄 테러 발생 시에는 바닥에 엎드려 팔과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세요!
낯선 사람의 요청은 거절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긴급한 용무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짐을 전해달라고 맡길 경우,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수하물에 마약을 은닉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자신의 수하물을 잘 챙기셔야 해요!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마약사범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미리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꼭 소지하세요!
■ 특히 중국이나 태국, 필리핀 등 마약취약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마약과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마약관련 범죄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특정량 이상의 마약 판매, 운반, 소지 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중국 형법 제347조).
만약 귀하께서 운반한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 되었을 경우 마약 운반으로 간주하고 마약사범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 운반 등 중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우리나라 공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행 동행인 : ①현지 재외공관에 사망자의 인적사항과 사고경위 등을 신고하고 ②현지 기관에서 사망진단서 및 사망증명서 등을 발급받으세요.
사망자 가족 : 사망 발생 지역 공관 영사로부터 긴급 여권, 도착비자 등 가족 방문 관련 사항 및 장례 관련 절차를 안내 받으세요.
※ 재외공관 신고사항 : 사망자의 성명, 사망일시, 사망장소 및 유해 안치장소, 사망원인, 사망자의 한국주소, 본적, 유족의 성명과 주소, 사망자의 여권번호 및 발급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