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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2.12.]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 액상형 전자 담배 반입 금지 국가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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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13 | 조회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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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담배 피우는 분이라면 외국을 방문하실 때 반입 금지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무심코 가져간 액상형 전자 담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요? [외교부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태국은 전자담배를 사용 또는 소지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1,6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수쿰빗 주변이나 파타야에서 경찰에 단속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특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타이완의 경우, 입경 과정에서 전자 담배 기기 및 액상을 소지하다 발각되면 연해방지법(烟害防止法) 제26조 2항에 따라 우리 돈으로 약 2백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벌금과 몰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집니다. 전자 담배를 생산하거나 반입할 경우 주재국 형법 301-1조에 따라 최대 벌금 2천만 원 또는 사회봉사 600시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 국가를 방문할 때는 아예 전자 담배를 가져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년부터 전자 담배를 금지하는 국가도 있다고요? [외교부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금연 관련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 실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전자담배는 예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0일 베트남 국회가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전자담배 금지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전자담배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