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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 9.]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 해외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 사전 확인
등록일 2024-04-12 조회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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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여행을 계획하셨다면 각국의 반입금지 물품이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최근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현지에서 반입금지 물품으로 입국 심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반입금지 물품 주의사항, 자세히 알려주시죠.

 



[외교부 사무관]
네, 대부분 국가에서는 질병과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농축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는 육류와 유제품, 과일, 채소 등을 소지한 채로 입국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호주는 엄격한 검역과 통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유제품 등 식품류의 반입이 제한돼 있으니, 만약 반입 가능 여부가 헷갈리신다면 입국확인서의 '식품류 반입 여부'에 확인 표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모조품인 일명 '짝퉁' 등은 지식재산권 침해 위반 물품으로 분류돼 대부분 국가에서 압수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반입하지 마셔야 합니다.

 

 

 

 

앵커

 

 


입국할 때 난처한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반입금지 물품 정보를 잘 챙겨야겠네요.

그런데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올 때도 참고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요?

 



[외교부 사무관]
네. 면세점을 포함해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땐 800달러, 한화 약 107만 원 이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술과 담배, 향수 등은 기본 면세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 한도가 적용되는데요.

향수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면세 한도가 100ml로 늘어났습니다.

또, 가축 전염병과 해충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국내 반입할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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