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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 26.]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 해외입국자 면세 한도 상향
등록일 2022-10-05 조회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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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부터 금액에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됐는데요.

구매 한도에 제한은 없지만,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2014년 이후 계속 600달러였던 기본 면세 한도가 8년 만에 인상됐다고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사무관]
네,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오르고 면세품 구매력도 늘면서 해외여행객의 면세 한도 상향 필요성이 계속 언급돼 왔는데요.

이달 6일부터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적용되는 기본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됐습니다.

기본 면세 한도 외 해외에서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주류도 기존 1ℓ·400달러 이하 1병에서 2ℓ·400달러 이하 2병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담배 면세 한도는 200개비(10갑), 향수는 60㎖로 기존과 같습니다.

아울러 면세 한도 800달러가 넘는 경우 자진 신고하면 관세 15%의 감면 혜택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가품을 산 뒤 관세를 안 내려고 포장을 뜯어 버리고 몸에 착용한 채 입국장에 나타나는 여행객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적발되면 관세에 가산금까지 내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지고 있던 고가품을 휴대한 채 입국하는데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사무관]
네, 해외여행객 중 출국 전부터 소유했던 고가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귀국할 때 세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해외여행 중 휴대하고 국내로 재반입하는 고가품은 출국 전 휴대 물품 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급 시계나 귀금속, 보석류, 악기 등이 신고 대상인데요.

노트북이나 디지털카메라, 사용 중인 골프채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해외여행객의 휴대 물품은 면세점과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방문 국가, 해외여행 횟수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해 단속하고 있으니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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