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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 2.]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 해외 감염 시 코로나 치료 지원비는?
등록일 2022-05-04 조회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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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많은 나라가 입국 문턱을 낮추고 방역 규정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져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지 감염이라는 복병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감염되면 방문 국가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사무관]
네, 해외에서 코로나에 걸려 치료받을 상황이 됐을 때 고액의 치료비는 여행객들에게 큰 부담일 텐데요.

이 경우 모든 국가가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코로나 관련 지원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전액을 지원하는 나라는 이탈리아와 호주, 그리스 등 59개국이고, 치료비를 제외한 병실료 일부만 지원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필리핀 등 60개국, 여행객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나라는 미국과 베트남 등 54개국입니다.

현지 감염이라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코로나 보장 특약이 포함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출국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앵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외에도 출국 전후 해외여행객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들이 있죠?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사무관]
네, 출국할 때 만 달러 이상을 소지했다면 외화반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1~3만 달러 이하면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고 3만 달러가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사용 목적을 조사하는 단순한 세관 절차인 만큼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귀국할 때는 휴대 물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면세점과 현지에서 산 물품 금액이 600달러가 넘은 경우 신고하면 15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초과 금액에 대한 관세는 물론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면세 한도를 넘은 물품을 구매했다면 꼭 자진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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