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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멕시코
제목 [ 안내 ] 멕시코 대마초(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주의사항
등록일 2021-03-12 조회 4660
첨부파일

○ 2021년 3월 10일 멕시코 연방하원에서 유흥목적의 마리화나 흡입에 대한 합법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연방상원에서 동법안에 대한 승인후 4~5월 중 시행 예정). 하지만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마리화나 구입, 소지, 운반, 섭취 등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만일 한국 국적자나 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보낼 시에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마리화나를 흡연하였을 시에도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외교부에서는 여행객들이 호기심 또는 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우리 정부는 향후 마약류 밀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멕시코를 오가는 여행자 및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검사와 검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멕시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호기심에 해당 제품을 구매, 소지,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어 나중에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상황발생시 아래 긴급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52) 55-5202-9866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52) 55-8581-2808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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