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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국
제목 중국 유학생 전동차 교통사고 주의
등록일 2017-12-18 조회 1620
첨부파일

 

 

중국 유학생 전동차 교통사고 주의 

 

 

○ 최근 중국대학에 재학중인 우리 유학생들이 전동차 등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무면허 오토바이, 무등록 전동차 음주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많으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전동차 운행시에는 헬멧,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122 또는 110으로 신고하거나 주중국대사관(+86-10-8532-0404) 등 관할 총영사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발생 사례 안내]

- A유학생은 술에 취한 채 전동차에 사람을 태우고 차도를 역주행하다 택시와 충돌, 동승자가 골절 등 증상을 입음
- B유학생은 새벽까지 음주 후 전동차를 타고 가다 택시와 충돌,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함
- C유학생은 전동차를 타고 가다 행인을 치어 고액의 치료비를 배상함
-D유학생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망사고를 야기하여 징역형 복역 후 강제추방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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