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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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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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국, 여행자 휴대담배 면세초과 반입 미신고 적발시 강력 처벌 | |||
등록일 | 2017-12-14 | 조회 | 9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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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자 휴대담배 면세초과 반입 미신고 적발시 강력 처벌
○ 최근 태국의 국세청 등 당국은 공항 및 항만에서 세관구역을 통과한 해외여행객의 여행가방 등 휴대품을 개장검사하여 담배류의 휴대반입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면세범위(200개피 또는 1보루)를 초과하여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세관구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 물품의 대리운반을 법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타인의 담배를 대리운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세관구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담배를 휴대반입하고도 자진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지 않고 세관구역을 통과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개별세(관세, 소비세, 부가세 등) 탈세 및 관세법에 따른 밀수 행위가 성립되어 사후 소관당국(세관당국, 소비세당국, 부가세당국, 경찰 등)의 단속대상이 됩니다.
○ 해외 여행객에 대해서는 당해 여행국가의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여행국의 면세범위, 통관절차 등에 대해 숙지하실 필요가 있으며, 신고대상물품이 있거나 신고대상 여부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세관에 자진신고하여 사후단속 등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발생의 소지를 예방할 필요도 있습니다.
○ 참고로 태국의 여행자 휴대담배 관련규정을 알려드리오니,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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